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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자격 ㅣ 2인가구 생계급여 (2026)

by 오늘도정책 2026. 1. 25.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도 함께 상향되는 제도 개선으로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현금성 급여를 매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입니다.

 

 

 

2026년에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1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자와 동일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도, 현재는 본인 가구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금액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아래는 기준 중위소득 32% 기준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금액(월)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가구별 기준금액 (중위 32%)
* 1인 가구: 825,056원 이하
* 2인 가구: 1,343,773원 이하
* 3인 가구: 1,714,892원 이하
* 4인 가구: 2,078,316원 이하
* 5인 가구: 2,418,150원 이하
* 6인 가구: 2,737,905원 이하


※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실제 월소득이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합산 금액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이용

복지로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24시간 신청 가능

 

 

복지로 생계급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 지참
* 상담 후 즉시 접수 가능


신청 절차 요약
*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가구조사 및 확인
*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 대상자 확정 후 매월 현금 지급


※ 본인 외에도 가족, 사회복지사,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실제 수급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는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구별 기준금액 – 소득인정액 = 실제 지급액 구조입니다.


생계급여 산정 공식
생계급여 지급액 = 가구별 기준 생계급여액 – 소득인정액


2인 가구 예시
* 2인 가구 기준금액: 1,343,773원
* 가구 소득인정액: 450,000원
→ 실제 지급액 = 1,343,773원 – 450,000원 = 893,773원
즉, 이 가구는 매월 약 89만 원 수준의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1인 가구 예시

* 1인 가구 기준금액: 825,056원
* 소득인정액: 120,000원
→ 실제 지급액 = 705,056원


이처럼 소득이 적을수록 수급액은 커지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생계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한 월급 개념이 아니라, 다음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구성
* 근로소득 (월급, 알바, 일용직 등)
* 사업소득
* 연금, 수당, 기타 정기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예금, 적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해약환급금 등


예시
월 근로소득: 70만 원
예금 1,500만 원 → 재산환산소득 25만 원
→ 소득인정액 = 95만 원


이 경우, 1인 가구 기준(825,056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시 함께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제도들도 자동 또는 연계 지원됩니다.


* 의료급여 (진료비 대폭 경감)
* 주거급여 연계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에너지바우처 (냉·난방비)
* 전기·수도·통신요금 감면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중복 가능
* 건강보장료 전액 면제
* 일부 국민연금 보장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알바나 일용직이 있어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자녀가 고소득자인데, 제 생계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A.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 소득은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Q3. 예금이나 적금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하는 허용되며,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됩니다.


Q4.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차량 가액과 종류에 따라 다르며, 생계형·장애인 차량 등은 예외 인정됩니다.


Q5.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건강보장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생계급여 수급자는 건강보장료 전액이 면제되며, 의료급여로 전환됩니다.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가구별 기준금액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으며,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제도권 안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단순히 “받는다, 못 받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가구별 기준금액과 소득인정액 차이에 따라 실제 수급액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기준을 알고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이 애매한 경우에도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자가진단 및 상담을 받아보면 의외로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생계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